업무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28,000원
면허세
  • - 종(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이상) : 18,000원
  • - 2종(종업원 50인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1,000㎡) : 12,000원
  • - 3종(종업원 30인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500㎡) : 8,000원
  • - 4종(1종 내지 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연면적 33㎡이상)
  • 유제품제조업,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만 해당 : 100,000원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받기가 곤란한경우 서약서제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합니다)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참고사항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식품제조.가공업등 영업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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