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업종
  • 단란(유흥)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처리기간 : 즉 시
수 수 료 : 9,300원
면허세
  • 1종(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이상) : 18,000원
  • 2종(종업원 50인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1,000㎡) : 12,000원
  • 3종(종업원 30인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500㎡) : 8,000원
  • 4종(1종 내지 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
구비서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다운로드 바로보기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 : 호적등본 1부·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규영업자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한경우 서약서제출다운로드 바로보기
유의사항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이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식품위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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