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품목제조 보고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처리기간 : 즉 시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합니다)
  • 유의사항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함.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처리기간 : 즉 시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조방법설명서 1부
    • 품목제조보고서사본 1부
  • 유의사항
    •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식품 품목제조 보고 및 변경 보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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