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관리업무
공중위생업관리업무에 대해 업종 및 관리업무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업종 관리업무 내용
숙 박 업
  • 시설/설비의 위생적, 안정성 여부
  • 객실/침구 등의 청결여부
  • 욕수의 수질기준 적정유지 여부
  • 환기 및 조명의 적정여부
  • 행사 대비 숙박업소 관리
목욕장업
  • 욕수의 수질검사 실시(대장균군)
  • 욕실등의 청결여부 발한실의 안전성 여부
  • 조명도 적정여부
이/미용업
  • 이/미용사 업무범위의 적합여부(퇴폐사항-변태영업사항)
  •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밀실.별실 설치)
  • 위생관리기준 적합 여부 기구의 소독기준 적합여부
세 탁 업
  •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준수여부
  •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안전관리 여부
  • 유독물질 방출여부(세탁약품함 설치)
  • 위생관리 기준 준수여부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준수 여부
  •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의 위생적, 안전성 여부
  • 유기용제 사용시 가스흡입 방지 및 화기안전 여부
  •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교육실시 여부
위생처리업
  • 위생처리기준 적정여부
  • 작업장의 위생관리 적정여부
  • 제품검사,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표시기준 적정여부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 위생관리 기준적합 여부(실내 CO 2 기준치)
    • 공중이용시설내 오염 허용기준 적합여부(세부점검대상, 세부점검내용)

공중위생업 안내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위생관리용영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관리업무 및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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