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면허증(이,미용업에 한함)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즉시처리 (15일이내 현장 확인)
위생교육문의
  • 숙 박 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전북지회 (☎ 063-284-3165)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 (☎ 063-245-8527)
  • 이 용 업 : (사)한국이용사회 전북지회 (☎ 063-275-9928)
  • 미 용 업 : (사)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 (☎ 063-285-9511)
  • 세 탁 업 : (사)한국세탁업협회 전북지회 (☎ 063-221-8582)
  • 위생관리용역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전북지회 (☎ 063-272-6353)
처리절차
  • 민원신청 → 서류검토 → 처리 및 결재 → 영업신고증교부 → 15일이내 현장확인
공중위생업 시설기준
숙박업
  • 시설기준 없음
목욕업
  •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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