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ㆍ욕조ㆍ발한실ㆍ물통ㆍ깔판ㆍ탈의실ㆍ옷장ㆍ휴식실ㆍ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수건이나 가운은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 하여야한다.
부대시설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발한실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환기 및 조명
발한실ㆍ휴게실ㆍ탈의실ㆍ접객대ㆍ복도ㆍ계단ㆍ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휴식실ㆍ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욕실ㆍ편의시설ㆍ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 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염성 질환자로 인정되는 자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 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 보조 행위를 하는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미만 또는 전신쇠약증세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 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찜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찜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숙박업
객실 침구 등의 청결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등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요·이불·베개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 시켜야 한다.
객실의 먹는 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 물 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참조)
환기 및 조명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객실ㆍ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하며, 복도ㆍ계단ㆍ욕실ㆍ 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세탁업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ㆍ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역업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업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미용업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