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안내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가용과 영업용승용과 경소형 , 화물영업용 기타별로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구 분 검사유효기간
승용(자가용) 2년(신규4년) 화물(대형)영업용 차량 2년 이하 1년
차량 2년 초과 6월
승용(영업용) 1년(신규2년) 기타 차량 5년 이하 1년
경·소형 1년 차량 5년 초과 6월
※ 자동차 검사 만료일 전ㆍ후 31일이내 검사소에서 검사

정기검사 기간
  •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9조
  • 정기점검 기간 : 사업용 자동차중 차령 경과(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5년)후 최초 정기검사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및이후 매 1년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정기검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 063-43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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