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빈집 신고제 운영
  • (신고기간 및 신고자격) 연중,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
  • (신고대상)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안전‧치안‧위생‧경관‧생활환경 보전 등 공익을 저해하는 빈집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에 해당하는 빈집]
  • (신고방법) 특정빈집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접수) 특정빈집 위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특정빈집 처리절차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3~제65조의 5]
  1. 특정빈집 신고 신고인

  2. 현장조사

  3. 특정빈집 판정

  4. 행정지도
    (서면통지)
    군→빈집소유자

  5. 건축위원회 심의
    (행정지도 미이행시)

  6. 조치명령 (60~120일
    이내 이행촉구)
    군→빈집소유자

  7. 직권철거 결정
    (철거명령 미이행시)

  8. 철거통지서 송부 군→빈집소유자

  9. 직권철거

  10. 대장정리 및
    말소등기
    군, 등기소

  11. 철거보상
    또는 공탁
    군→빈집소유자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특정빈집 정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 : 063-43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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