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방송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27호)
검사대상공사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 제외자
  • 감리를 실시한 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5,000㎡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구비서류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에 대한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로 서류제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제출 유의사항
사용전검사 신청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①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② 법인인 경우 법인(사용)인감날인
③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1부 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2.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3.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다운로드 바로보기
4.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평가결과 다운로드 바로보기
민원서류파일
처리절차
  1. 종합민원실(접수창구) 신청서접수

  2. 행정지원과(통신관제) 현장조사(불합격시 보완후 재검사)

  3. 행정지원과(통신관제) 사용전검사필증교부

수수료
검사수수료를 나타내는 표로 구분별, 유의사항을 제공합니다.
구분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재검사수수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문의사항
  •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통신관제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담당자 ☎ 063-430-2400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용전검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통신관제팀
  • 연락처 : 063-430-24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