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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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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 시설 물을 부정 사용한 자 | ||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3. 계량기 작용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4. 계량기 매물,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 원상회복 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 | 20,000원 |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7.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 위반 | -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8. 업종위반 | - | - | - 업종 위반일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업종직권변경 |
9. 상수도시설 손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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