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농사일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주변사람을 "농가도우미"로 이용하여 농사일을 대행함으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 출산예정 또는 출산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용기간
-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30일간 이용
※ 1인 1일 30,000원 (보조 24,000원, 자부담 6,000원)
❑ 신 청 : 시·군, 읍·면사무소에 신청
2005. 1
진안군 지역특산과(농정기획담당 430-2385)
2005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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