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무료지원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경영
  • 전화번호 : 063-430-8614
  • 등록일자 : 2022-01-21
  • 조회 : 103

= 진안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무료지원 =

 

진안군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된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연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적정 판정은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및 완료 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이다. 적정기준이하의 퇴비를 살포시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 퇴비를 잘 부숙시키기 위해서는 퇴비화할 때 적정 수분함량(75%)을 준수하고, 퇴비 더미 내 공기(퇴비더미 1㎥ 당, 1분 150리터)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퇴비더미의 뒤집기를 해줘야 공기공급이 원활해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돼지분뇨는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퇴비화 전 수분의 분리과정이 중요하다. 수분 분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 퇴비화 초기 수분함량(75%)을 맞 추기 위한 수분 조절제를 사용해야한다.

 

특히 소화율이 낮은 닭똥(계분)은 분뇨 내 영양물질 농도가 매우 높아 축사에 쌓일 경우 쉽게 부패하므로 배출 즉시 퇴비화 처리를 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상담소에 비치된 시료봉투에 퇴비 500g정도를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경영 ( ☎ 063-430-8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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