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도립공원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마이산도립공원을 이용하시는 탐방객 중 탑사 관람을 원하지 않는 탐방객은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마이봉을 등반만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탑사를 지나가게 되면 문화재관람료가 징수됩니다.)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는 문화재 공개와 이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문화재 소유자인 탑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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