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도립공원 내 불법 암벽등반 행위 금지 안내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관광과 마이산관리
  • 전화번호 : 063-430-8752
  • 등록일자 : 2024-07-29
  • 조회 : 379

현재 마이산도립공원 전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 암벽등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법화 된 지역이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벌칙규정 :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관광과 마이산관리 ( ☎ 063-430-8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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