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이산도립공원 전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 암벽등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법화 된 지역이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벌칙규정 :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이산도립공원 내 불법 암벽등반 행위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