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마이산 암마이봉 입산통제 실시 알림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관광과 마이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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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2-11-10
  • 조회 : 1110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3호(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통제사유) 암마이봉의 지형 특성(바위산으로 가파름)상 상습결빙,

               기습적인 폭설 및 한파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통제기간) 2022. 11. 21. ~ 별도 개방 시까지

              ※ 전년도 기간 : 2021. 11. 23. ~ 2022. 3.

(통제구간) 천왕문 ~ 암마이봉 정상(0.6km)

※ 천왕문, 초소, 봉두봉 ~ 암마이봉 출입구 3개소 폐쇄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관광과 마이산관리 ( ☎ 063-430-8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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