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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탑사 통행료 징수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6-04-15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국가유산

 안녕하세요.

지난 민주당에서 추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목도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세금이 지원되는 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는데, 통행세 (봉이 김선달?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하는 부당한 현실에 이를 폐지한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이산 도립공원의 탑사는 다시금 위치를 변경하여, 버젓히 성인 3천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규정도 징수대상도 불분명하게 허술한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는 마이산을 찾은 행락객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우선 진안군청에 요구합니다!

1. 마이산탑사의 돌탑주지의 실체와 건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를 밝히십시요.(시간의 순서대로)

2. 통행세의 법적근거를 밝히십시요. (지방문화재? 문화재관리법 제48조, 제49조? 국가유산기본법?- 도대체 근거를 알 수가 없네요)

3. 탑사 관람을 원하지 않는 탐방객은 우회? 어디로요? 안내는요? 남부입구에서 은수사 가고 싶은데요? 통행권 보장해주세요.

4. 관람료 3천원 부과 기준은요? 남해 보리암이요? 진안군민 면제요?

 

가능한 신속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국민신문과 및 전북도청에도 문의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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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이산 탑사 통행료 징수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국가유산
  • 전화번호 : 063-430-2382
  • 등록일자 : 2026-04-21 10:55:44

○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은 “마이산 탑사 통행료 징수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군의 마이산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의 말씀을 구합니다.

1. 마이산 탑사의 실체 및 소유관계

마이산 탑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의 사찰입니다. 사찰 내의 건물과 부지, 그리고 도지정 기념물인 ‘마이산 탑’을 포함한 시설물은 해당 종단 및 사찰의 사유재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2. 관람료 징수의 법적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제74조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5조에 따라 문관람료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탐방객의 통행권 보장 및 우회로 안내

조계종 산하 국가지정유산을 보유한 사찰의 관람료는 면제되었으나, 탑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 사찰로 보유 중인‘마이산 탑’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이기에 위 면제 조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탑사 관람을 원하지 않는 분에 대하여 탑사 매표소 앞 주차장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우회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관람료 부과 기준

현재 성인 3,000원의 관람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제74조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5조에 따라 소유자인 탑사 측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진안군민,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면제 혜택 또한 탑사 측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군이 사유시설의 관람료 징수 여부나 금액에 직접 관여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진안군 문화체육과(국가유산팀, 430-238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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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전략기획팀
  • 연락처 : 063-43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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