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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조사 민원 신청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5-10-1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현지조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한다.

  현장조사 절차는 조사계획 수립→조사대상 선정→조사 실시→조사결과 통보→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사후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 종류는 정기(기획)조사와 수시(긴급) 조사가 있으며, 수시(긴급) 조사는 민원 제보기관(실명), 긴급 조사가 필요한 기관,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한 기관, 공단에서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다.

  조사 방법은 기관당 4일이 원칙이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 사전통지 예외는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하여 서면 또는 구두 방법으로 통지한다. 현지 조사는 행정기관이 공문에 의거 공단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구성한다.

  우리 운영기관이 최근 수시(긴급) 조사 중인데 진안군청 담당 부서 공무원 1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3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서를 전달했다. 현장 조사서 사전통지 예외 사유는 지침에 당구표시 되어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

  2025년 대전고등법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1호에 정한 사전통지 예외 요건 충족이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 공단이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관한 제보 내용, 증거인멸 가능성, 그와 같은 판단 기준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출처 : 경기메디뉴스(http://www.ggmedinews.com)

  진안군청은 명절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아침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사전통지도 없이 사전 조사를 시행할 만큼 25년 동안 본 기관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 기관 운영자로 책임이 있다면 지겠지만 진안군청도 본 기관이 증거인멸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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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조사 민원 신청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16
  • 등록일자 : 2025-10-23 10:11:42

○ 귀하께서 소통의장에 남겨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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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전략기획팀
  • 연락처 : 063-43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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