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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인구 늘리기 정책 결혼장려금

  • 작성자 : 두**
  • 등록일자 : 2025-01-07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인구활력

문제 발생 경위

  - 군청 담당자의 부적절한 대응

    10월 신청 이전 유선 통화에서 결혼장려금 지급 불가 통보만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전입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조건을 충족한다고 했고,

    그 시점에는 신청인이 만 49세를 초과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의 장 답변에 따라 민원인이 '혼인신고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 충족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충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안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전입 및 혼인신고 처리 과정의 문제

    11월 성수면 담당자는 군청 담당자와는 달리 조건 충족된다고 안내했고 전입 및 혼인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면사무소의 전입신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인의 전입신고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결혼장려금 신청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으며,

    민원처리 시스템의 부재으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민원 처리 시간 지연 및 방치

    해당 문제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연락 없이 민원을 방치하며 처리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만 했을 뿐,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민원인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원인 입장

  본인은 평생 진안에서 살아온 주민으로, 진안군 행정 미흡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보전을 거부하는 태도에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안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및 요청 사항

  - 담당자는 조건 충족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 방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진안군의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불이익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장려금을 포함한 주요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 행정 미비와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진안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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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반쪽짜리 인구 늘리기 정책 결혼장려금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인구활력
  • 전화번호 : 063-430-2837
  • 등록일자 : 2025-01-15 16:10:05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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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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