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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12/12 14:07:12 | 634 | |
☞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 필수 1. 지원대상 : 유·청소년 만 5세~18세 (2000. 1. 1 ∼ 2013.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ㅇ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 ㅇ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2.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12. 29(금)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서면신청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063-430-2257 4. 우선순위 : 범죄피해가구 우선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6. 선정알림 : 2018. 01월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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