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
진안의 관광명소는 다른 명소와는 다른 매력이 곳곳이 숨어있습니다
진안만의 특별한 명소를 소개합니다
진안만의 특별한관광도우미
커뮤니티
공지사항
::관광도우미::커뮤니티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960 | 2017년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 | 관리자 | 02/21 09:13:40 | 700 |
① 사업기간 : 2017. 2 ~ 12 ② 사 업 량 : 10개동 내외 ③ ‘17년 총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자부담 400) ④ 지원대상 ◦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⑤ 지원기준 ◦ 총사업비 중 최고 60%(도비 30%, 시군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⑥ 신청자격 ◦ 해당 가옥에 거주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⑦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숙박시설로 신고 후 운영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신고 등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 5년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2.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7. 2. 20.(월) ~ 3. 13.(월) 18:00 ②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영업신고증, 관광사업 등록증 등 |
||||
# 첨부파일 : > 17 한국형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