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 농업·축산업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 서식에 따라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 돼지, 가금류 허가 신고서, 그외 등록신고서
- 기타 지위승계, 폐업신고 등 양식 왜 제출 자료에 대하여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별지제19호서식]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64 kb)
[별지제19호의2서식]가축사육업(젖소)(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64 kb)
[별지제19호의3서식]가축사육업(돼지)(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55 kb)
[별지제19호의4서식]가축사육업[닭¸오리(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66 kb)
[별지제29호의2서식]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젖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타)(축산법시행규칙).hwp (69 kb)
축산업 허가(등록) 신고서 양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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