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 복지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장제급여 (bokjiro.go.kr)
http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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