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17~2021.11.29.
2. 공고대상 : 7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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