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4
  • 등록일자 : 2024-08-01
  • 조회 : 74

1. 추진목적 : 전세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긴급하게 이주시 이사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

2. 사업기간 : 7. 8.~ 예산소진시

3. 지원규모 : 24가구(최대 160만원)

4. 지원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자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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