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4
  • 등록일자 : 2024-08-01
  • 조회 : 62

1. 추진목적 : 전세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긴급하게 이주시 이사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

2. 사업기간 : 7. 8.~ 예산소진시

3. 지원규모 : 24가구(최대 160만원)

4. 지원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자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진안읍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1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