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목적 : 전세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긴급하게 이주시 이사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
2. 사업기간 : 7. 8.~ 예산소진시
3. 지원규모 : 24가구(최대 160만원)
4. 지원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자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2024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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