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에 따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진안군공고제2025-608호(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고시에따른주민열람공고).hwp (2257 kb)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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