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재무환경
  • 전화번호 : 063-430-8123
  • 등록일자 : 2025-05-27
  • 조회 : 67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에 따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재무환경 ( ☎ 063-430-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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