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4
  • 등록일자 : 2024-07-08
  • 조회 : 201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사업지구 :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다. 사업면적 : 763,000㎡

라. 사업기간 : 2000. 6. 22. ~ 2023. 12. 31.

마. 시 행 자 :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

 

2. 조합설립인가

가. 조 합 명 :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인 가 일 : 2000. 6. 22.

 

3. 사업폐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에 따라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16조, 제31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폐지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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