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면 안용로 1005에 위치한 송풍초병설유치원의 휴원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화)까지
의견서(자유형식도 가능, 붙임참조)를 진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송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