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기한 내에 사직하여야 하는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등에대한안내.hwp (58 kb)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