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초안 공람 및 설명회(주민 의견수렴)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1부.
농생명산업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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