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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P 인증 심사비 : 인증 시 소요되는 수수료 및 출장·사후관리비(보조 100%)
지원대상 : GAP인증을 신청하고,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대상품목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2. GAP 포장재비 : GAP 인증표시가 되어 출하되는 포장재비(보조 50%)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계통출하하거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
대상품목 :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GAP 이력관리체계 : GAP 업무 인력 운영비 및 운영비 등(보조 50%)
지원대상 :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인력 고용, 운영비 등을 신청하는 시/군 조공법인 및 출자출하조직, 생산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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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한도 244천원/점_토양177, 용수127)
지원대상 :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5.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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