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농지개량 제도개선 관련 농지법령 개정 시행 알림(성토.절토 신고 의무화)
- 농지에 일정 규모 이상 성토.절토할 경우 관할청(군)에 신고 의무(2025.1.3.일자로 시행)
* 자세한 사항(농지개량 기준, 처분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
(붙임5)농지개량제도개선홍보리플릿.pdf (23820 kb) (붙임4)농지개량행위신고업무지침.pdf (12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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