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제도개선 관련 농지법령 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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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5-01-09
  • 조회 : 61

농지개량 제도개선 관련 농지법령 개정 시행 알림(성토.절토 신고 의무화)

- 농지에 일정 규모 이상 성토.절토할 경우 관할청(군)에 신고 의무(2025.1.3.일자로 시행)

* 자세한 사항(농지개량 기준, 처분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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