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 2024. 11. 1 ~ 11. 10.(하반기)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대상 : 진안군에 홍삼 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법인, 단체, 개인 등)
신청품목 : 농축액, 추출액, 차, 절편, 정과, 분말, 환, 사탕, 젤리, 홍삼스틱, 복합형홍삼스틱
신청방법
- 원료삼(진안삼)에 대한 출처 확인서류 첨부(경작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 원료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서 제출
2024년 진안군 홍삼가공품 (신규)품질인증 정기신청 알림(하반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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