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돌봄, 교육, 문화서비스 등) 제공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지원자격 : 유휴시설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 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7년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수요조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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