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5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사업대상 : 300㎡ 미만의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및 마트, 카페 등)
제외대상 : 동일 사업장에 3년이내 군에서 시설개선사업(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지원 받은 시설
사업내용 : 안전손잡이, 자동출입문, 경사로 설치 등
지원한도 : 한도액 없음(한도액 폐지)
선정기준 :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경사로 및 안전손잡이가 자동출입문보다 우선대상, 읍면장 추천 우선순위 반영, 예산범위 내
신청기한 : 2024. 8. 20.(화)까지 상전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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