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공고 제2016-579(2016.8.4.)호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1. 열람대상 : 2016. 1. 1. ~ 5.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 열람대상호수 : 115호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8. 11 ~ 8. 31일
4. 열람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5. 의견제출장소 : 군 재무과 세정담당 및 읍면지방세업무 담당부서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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