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농생명산업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초안 공람 및 설명회(주민 의견 수렴)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생명산업기본계획전략황경영향평가(초안)공람및주민설명회개최공고문.hwp (75 kb) 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 (25 kb) (초안)01000요약문.pdf (277 kb)
농생명산업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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