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2. 1. 10 ~ 1. 28.
○ 접수처 :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농업인상담소
○ 교육기종 : 3종(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신청 자격 및 요건
○ 사업비 : 150천원/인(면허 취득 후 학원 이수증 첨부 후 사업비 신청)
* 교육비 300천원 중 50% 지원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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