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의 안전성 강화 및 생산 이력관리, 자율적 공급 과잉 방지 등을 위해 인삼의무자조금단체인 (사)한국인삼협회에서는 2022년부터 인삼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23. 12. 31일자로 경작신고 주체를 일훤화(인삼농협)하였습니다.
※ 미신고 경작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가능하며, 일부 수수료 발생
- 전북인삼농협에 경작신고 및 문의 430-1916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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