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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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5-04-07
  • 조회 : 38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25. 4. 9.까지

사직대상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한 안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미만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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