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25. 4. 9.까지
사직대상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한 안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미만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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