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지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24시간)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24시간)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24시간) 4.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24시간)
5.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6. 인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도로) : 24시간 ※ 11:30~13"30 제외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무고 어플(스마트폰 앱)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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