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간편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8
  • 등록일자 : 2025-05-09
  • 조회 : 6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 (목) ~ '25. 6. 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이상 회상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누락) 지출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126)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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