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작성자 : 정천면
  • 전화번호 : 063-430-8377
  • 등록일자 : 2017-03-27
  • 조회 : 1103

 - 집중교체기간 : 2017. 3.~ 4.(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4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 ☎ 063-430-8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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