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교체기간 : 2017. 3.~ 4.(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4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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