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 위임장서식 첨부)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28
  • 등록일자 : 2025-02-13
  • 조회 : 120

모든 진안군민에게 민생 안정 지원금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전 군민

 ❍ (지원기준) 20252524시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주민등록 기준)

❍ (지원금액) 120만원

❍ (지원수단) 무기명 선불카드

❍ (신청 및 사용기간) 2..19(수) ~ 3.31(월) / 2. 19.(수) ~ 6. 30.

집중 배부기간 : 2.19. ~ 26.(5일간) , 각 마을 회관 및 경로당

❍ (신 청 인) 본인 및 대리자

▹ 본인 수령 : 신분증 지참/ 대리자 :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붙임파일 서식 참조

❍ (신청방법)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신청 및 배부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선불카드 이용안내

◎ 사 용 처 : 관내 선불카드 가맹점(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유흥업소 제외)

◎ 사용기한 : 2025. 6. 30. *사용기간 이후 사용 불가

◇ 진안읍 민생 안정 지원금담당자 : 063-430-8128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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