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 4.27.
○ 대 상 :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면사무소 신청)
※ 상반기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농가)가 신청 대상임
○ 내 용 : 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수요조사
○ 비 고 : 상반기 기 신청 고용주(농가)는 하반기도 고용 가능
(단, 한시적 계절근로 고용 농가는 고용한 외국인 인원만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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