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 시행일 : 2025. 3. 17.
1. 운행구간
(당초) 면소재지↔마을 (변경) 마을↔마을(해당면 내 이동)
2. 횟수제한
(당초) 횟수제한 없음 (변경) 1일 2회(한번 콜로 한건만 예약)
<운행구간 및 횟수제한 변경 이유>
-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려면 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이용시간 및 비용 증가
- 마을회관과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
- 노인일자리 참여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피해 발생하여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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