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의견수렴 공고

  • 담당부서 : 부귀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43
  • 등록일자 : 2025-04-23
  • 조회 : 53

진안군 공고 제2025-395호와 관련하여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가축 종별(염소) 사육 제한 거리를 완화하자는 의견에 따라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5. 4. 28.(월)까지

- 의견제출사항

 1) 사육 제한 거리 완화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063-430-2524 / FAX 063-430-2746)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과(063-430-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총무 ( ☎ 063-430-834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의견수렴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부귀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4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