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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 작성자 : 박**
  • 등록일자 : 2011-03-23
  • 조회 : 4778
  • 구분
 

○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 모든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영상물 상영대상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 위반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및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450-02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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