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제외대상 :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등록자 등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가사일부포함)을 대신하는 경우 도우미 임금의 90% 지원
  • 적용범위 : 영농작업 35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 35일 이하
  • 사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70일 이내 이용
  • 지원단가 : 1인 420만원(보조 378만원, 자부담 42만원)
신청·지원 절차
  •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격 조회·확정 ⇒ 확정내역 통보 ⇒ 농가도우미 이용 후 완료보고 ⇒ 보조금 지급
문의처
  • 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82-063-430-8652), 읍·면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