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 · 재산 ·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연도기준 : ~1949년 출생자까지(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 판정
    • 재산기준
  • 부양기준 :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이상에 따른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기준(천원/월) 2,307 4,368 6,422 7,254 7,562 7,870
  •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 서비스는 신청 익월부터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및 전화번호 안내 표 입니다.
제공기관 전화번호 제공기관 전화번호
진안재가노인복지센터 432-3393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 433-8140
단양노인복지센터 433-2843 나눔복지센터 432-5160
나눔요양센터 433-0022 금강환경복지센터 432-9998
마이재가요양기관 433-5523 진안지역자활센터 432-9005
  •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보건복지가정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공고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로 일할 인력을 모집하여 지정된 교육기관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사간병교육센터)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신규자 120시간, 경력자 30시간 교육과정 이수 필요

문의

  •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43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