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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급여신청요령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의 지급원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
급여의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현금지급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 차감하여 산정
급여의 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신청대상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급 받는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kg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경우에 한함.
공급가격 (201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15년기준, 20kg 1포대 22,200원)
구입 상한량
1인당 월 10kg (단, 5인이상 가구라도 매월 20kg들이 2포대)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공급방식
공급 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주거급여
주거 현금급여액
(단위:원/월)
주거 현금급여액에 대해 가구규모 (1인~5인)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8,500
49,000
64,000
78,500
94,000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 현금으로 100%지급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70%, 현물급여 30% 병행
주거현금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
해산급여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장제급여준
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급여의 대상
장제를 행하는 자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
급여액
1인당 75천원 지급,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수급자의 자녀가 다음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특수학교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학비지원금액 : 분기별로 고지된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 1인당 129.5천원(고등학생) 연 1회(1분기 지급)
부교재대 : 1인당 38.7천원(초ㆍ중학생) 연 1회(1분기 지급)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중ㆍ고생) 26.3천원씩 2회 지급(1.3분기)
지급방법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 납입기간전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