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지급원칙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
  • 급여의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현금지급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 차감하여 산정
  • 급여의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급 받는자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kg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경우에 한함.
  • 공급가격 (201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15년기준, 20kg 1포대 22,200원)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단, 5인이상 가구라도 매월 20kg들이 2포대)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주거급여

주거 현금급여액

(단위:원/월)

주거 현금급여액에 대해 가구규모 (1인~5인)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8,500 49,000 64,000 78,500 94,000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 현금으로 100%지급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70%, 현물급여 30% 병행
주거현금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장제급여준

급여의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급여의 대상
  • 장제를 행하는 자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
급여액
  • 1인당 75천원 지급,
  •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수급자의 자녀가 다음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학비지원금액 : 분기별로 고지된 입학금,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 : 1인당 129.5천원(고등학생) 연 1회(1분기 지급)
  • 부교재대 : 1인당 38.7천원(초ㆍ중학생) 연 1회(1분기 지급)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중ㆍ고생) 26.3천원씩 2회 지급(1.3분기)
지급방법
  •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 납입기간전에 입금